서울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뒷바침할 입법·법률고문 9명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위촉된 고문은 김영천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 김용철 국립밀양대 행정학과 교수, 강구철 국민대 법무대학원장,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권근원 서경대 교수, 정동욱·김수권·오대혁·전봉진·조소현 변호사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시의원들의 입법·법률자문을 하고 기관 소송(국가 또는 공공기관 간에 발생하는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대리인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