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전체메뉴

Quick Menu

Quick Menu 설정

※ 퀵메뉴 메뉴에 대한 사용자 설정을 위해 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뉴 체크 후 저장을 한 경우 쿠키 저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언론속의 국민

정권 치부 호도하는 ‘코로나 정치’ / 홍성걸(행정학과) 교수

  • 작성자 박윤진
  • 작성일 20.08.28
  • 조회수 562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최고의 방역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위기에 빠졌다. 오랫동안의 거리 두기에 지쳐갈 무렵,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부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시작하고 각종 모임이 활발해지면서 소규모 집단 확진이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에 8·15에 광화문과 종각 일대에서 있었던 집회의 여파로 이틀 전인 13일 47명이었던 국내 확진자 수가 14일 86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15∼25일 확진자 수는 155명에서 최대 387명을 거쳐 264명을 기록했다.

방역 당국은 14일쯤부터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수도권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발생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15일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늘자 2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파적 이익을 챙기려는 여당에 의한 ‘코로나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여당은 전광훈 목사의 8·15 반(反)정부 집회를 방조한 미래통합당이 확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제히 야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감염 폭발 책임을 부인하는 통합당을 이해할 수 없다’(이해찬), ‘통합당의 방치로 대재앙 같은 일이 벌어졌다’(박광온),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극우 세력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통합당이 배후에 있다’(김부겸), ‘바이러스 테러범 방조한 김종인 위원장을 끌어내리자’(이원욱). 그들에 따르면, 7월 24일부터 허가된 교회 소모임과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국내 여행을 독려한 것, 소비 진작을 위해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결정한 8대 소비 쿠폰 사업 등은 야당이 시행한 정책인 셈이다.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는 5.2일 정도다. 그렇다면 20일까지의 확진자 수 증가는 8·15 집회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여당은 15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자 8·15 집회를 원인으로 지목해 비난하기 시작했고, 18일에는 참여자 모두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서 방역 방해 행위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발표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원인을 광화문 집회로 특정한 것은 과학적으론 설명이 안 된다. 더욱이 같은 집회인데,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 참여자라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광화문 집회가 있던 날, 서울엔 굵은 장맛비가 쏟아졌고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위험도 있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끌어내리기’에 참여한 것은 문 정부에 대한 강한 실망과 저항감에 따른 자발적 결정이었지 결코 통합당의 강요나 부탁에 의한 게 아니었다. 물론, 전 목사를 비롯한 8·15 광화문 집회의 주최자들도 비난을 피할 순 없다. 다중이 모이는 집회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하고 참석자들도 마스크 등 모든 예방 조치를 스스로 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전 목사를 비롯한 집회 주관자들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학적 지식과 상식을 바탕으로 코로나 정치의 꼼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여당이 방역보다 야당에 책임을 미루는 데 혈안이 됐을까.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자 이를 이용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송철호, 조국, 윤미향, 오거돈, 박원순 등 집권 세력의 치부를 가리려는 여당의 행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82601073111000002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