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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윗선 규명 않은 비상식적 대장동 수사 / 홍성걸(행정학과) 교수

  • 작성자 고은나라
  • 작성일 21.11.26
  • 조회수 783

 

검찰은 지난 22일, 수사 중인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주범이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녹취록을 제공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54일 만에 내놓은 중간 수사 결과다.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등장한다. 도시개발공사란 지역개발사업이나 해외 투자 등 수익 사업을 통해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선거공약이었던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앞 제1공단 부지의 공원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장동 사업을 제1공단 사업과 묶어 결합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인 사업이었다.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당선된 이 시장은 시의회의 반대로 성남시의 직접 공영개발이 불가능해지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10여 년 간 민간과 공영개발을 오가며 표류하던 이 사업이 순항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인 인허가를 해줄 성남시가 파트너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시 예산 35억 원을 성남의뜰에 투자했는데,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관련 공무원들이 결재권을 갖고 시의회는 감사권을 갖는다. 그런데도 수사 과정에 처음부터 성남시 관계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2015년 성남도개공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미 김만배·남욱·정영욱 등이 유동규와 사전에 모의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민간투자자들과 도개공의 기획본부장이 합의해 만든 공모지침서가 ‘윗선’의 재가 없이 확정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구체적 내용의 협상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검토 의견은 묵살됐다. 이는 경기도 국정감사 때 답변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공모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확정 이익만 받는 것을 반대하던 황무성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을 압박해 사퇴시킨 녹취록도 나왔다. 관련 공무원들이 다수의 관련 서류에 결재했다는 것은 그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추진하는 데 담당자로서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최고 결재권자의 명확한 의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의 불가피성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만 기소했다. 여당과 수사 당국이 대장동 의혹에 발목이 잡힌 이 후보를 보호하려 하면 할수록 이 후보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