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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홍성걸 칼럼] 이재명을 말한다, 시즌 3 / 홍성걸(행정학과) 교수

  • 작성자 고은나라
  • 작성일 22.03.02
  • 조회수 714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대선이 코앞에 닥쳐왔지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2월과 12월, 필자는 '이재명을 말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본지에 게재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같은 제목의 칼럼을 세 번씩이나 쓰는 것은 그만큼 후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후보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익 분배 구조를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가진 이 후보가 설계한 것은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 후보는 확정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지만 결과적으로 김만배 일당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재명 후보는 일당과 공모했거나 아니면 범인들조차 '4천억 원 도둑질'이라 생각한 것을 눈치조차 채지 못한 무능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토론회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를 놓고 논쟁이 오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검사였고, 당시 기소하지 않았던 불법 대출 자금이 대장동 개발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윤 후보가 몸통이라고 주장한다. 또 윤 후보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의 누이가 매입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론하려면 원인과 결과 간의 근접성, 원인의 시간적 우선성, 그리고 다른 변수의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시장 시절 설계하고 집행한 것이 대장동 사건의 더욱 확실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인과관계 추론에서 중요한 영향 변수들이다.

 

이 후보의 바로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합숙소로 사용되었고, 경기도에 고용된 5급 및 7급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집사 노릇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것도 확인되었다. 이는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공사 구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리틀 이재명이라 불린 이헌욱 변호사였고, 그를 사장에 앉히기 위해 규정까지 고쳤다는 것, 그리고 그가 바로 이재명의 기본주택 공약의 설계자였다는 것도 우연으로 보기엔 지나치다.

 

공무원들이 많은 음식을 법카로 결제해 날랐는데 아들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것도 이 집과 연계해 보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간다. 만일 그 집에서 이 후보의 공약이 만들어졌다면 당선 무효가 가능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된다. 이 후보는 통합 인사를 주장하지만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서 그는 자격 요건까지 고쳐 가며 자신의 측근들을 임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밤 정치·외교 안보 분야 법정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6개월 정치 경력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NATO 가입을 추진하다가 러시아의 침략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의도는 '6개월짜리 초보 정치인'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윤 후보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려는 것이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을 유도했다는 논리는 그동안에도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해 온 것을 쏙 빼닮았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어 괜찮다고 했는데, 과거 이 후보는 미국이 없으면 나라도 못 지키는 '빙신'이냐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 정당을 비난했다.

 

이재명 후보의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은 수없이 많다. 그가 상습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선택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 눈앞의 이익에 따라 좌우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독자들 중에는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왜 비판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윤 후보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본인이 아니라 부인과 장모의 문제이며, 그것도 결혼 전의 문제이고 사적인 일이다.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나타나면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공사 구분을 못 하고 원칙 없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근본 자질의 문제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