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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기고] 세무플랫폼서비스 운영자의 형사책임 / 윤동호(법학부) 교수

  • 작성자 박채원
  • 작성일 22.11.01
  • 조회수 451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형사책임이 활발하게 논의된 적이 있다. 인터넷서비스이용자들이 주고 받는 음란정보나 불정보, 불건전정보, 비방과 욕설에 대해 그런 공간을 마련해준 ISP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정보를 주고 받은 인터넷서비스이용자들이 민‧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다. 그런데 ISP에게도 이용자들의 정보유통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인터넷의 기술진보가 저해되고, 인터넷사업이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터넷의 플랫폼서비스 운영자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다. 전문자격사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법무서비스, 세무서비스, 의료서비스가 무자격자의 플랫폼서비스와 결합하면서 플랫품서비스가 전문자격사법의 체계와 원칙에 저촉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자격사와 플랫폼서비스 운영자 사이의 갈등 양상 속에서 전문자격사들은 플랫폼서비스를 통한 전문서비스 가격의 하락이 전문서비스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져서 전문서비스 전반의 품질이 저하될까 우려한다. 전문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의 갈등은 법체계와 신기술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다. 법체계가 신기술의 성장에 장애가 되어선 안되겠지만, 신기술도 법체계를 벗어나서 성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법률서비스를 소개‧알선한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법무서비스를 소개‧알선한 법무통의 법무사법 위반 혐의 모두 검찰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로톡과 법무통 모두 공식적으로는 소개‧알선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유료로 의료서비스를 소개‧알선한 강남언니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 선고가 예상된다.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자비스)라는 플랫폼서비스 회사 대표는 단순히 영수증 전산화 등 자료 수집 서비스, 환급신청 지원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했다고 한다. 이를 세무대행 서비스로 부르고, 회사 홈페이지 및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자비스는 세무서비스의 소개‧알선에 대해 대가를 받기도 했고, 단순히 소개‧알선에 그치지 않고 기장대리 등 세무서비스를 직접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자료 수집과 환급신청 지원, 고객과 세무사를 연결한 서비스, 인공지능 회계처리 서비스 등이 부수 업무이지만 세무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무사법의 세무대리는 서류의 작성이나 대행과 같은 사실행위는 물론 이를 위한 사전‧사후의 부수 업무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민법의 법률행위의 대리 개념과 차이가 있다. 자비스가 자료 수집과 환급신청을 지원하고, 고객과 세무사를 연결한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 회계처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무사법의 무자격 세무대리죄가 성립한다.

 

 

법률서비스 시장은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의 법률서비스 시장 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알선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법률서비스 시장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전문자격사제도를 유지하고 각각의 전문자격사 영역의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대리도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비스가 2021. 11. 23.까지 대가를 받고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021. 11. 24. 이후에는 자비스의 운영권을 세무사에게 양도하여 세무사가 고객의 모집‧상담‧안내 등을 처리했고, 플랫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액의 실비만 계속 세무사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콜센터 아웃소싱 계약서 등을 통해 자비스와 세무사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운영권을 세무사가 갖더라도 고객은 자비스가 관리하면서 대표자로 되어있는 플랫폼의 권유를 받아서 세무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플랫폼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알선에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 유지‧관리 실비를 세무대리 소개‧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고, 2021. 11. 24. 이후에는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죄가 성립한다.

 


자비스가 고객에게 연결해 준 세무사가 수행한 세무신고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세무사에게 명의대여죄가 성립한다.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자비스에 대한 세무사의 지도‧감독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