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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이경훈의 도시건축 만보] AI가 만드는 건축의 미래 / 이경훈(건축학부) 교수

  • 작성자 박채원
  • 작성일 23.05.02
  • 조회수 360

 

 

GPT, 즉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관한 관심이 가히 열풍이라 부를 만하다. 자료 검색 같은 단순 작업을 넘어서 보고서를 만들거나 발표 자료를 거침없이 만들어낸다. 자신이 알고리듬이면서 다른 알고리듬을 만들기도 한다.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언어를 알아듣고 처리하니 훌륭한 비서를 곁에 둔 기분이다.


예술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활용이 넓어지던 중 예술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대 사건이 일어났다. 보리스 엘다크센이라는 독일 사진작가가 이름 있는 국제대회에서 수상자로 결정됐지만 자신의 작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임을 고백하고 수상을 거부한 것이다. 이미 2018년 경매에 나온 인공지능 작품이 예상가의 45배가 넘는 약 5억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다. 이 작품은 인물 초상화 형식인데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수만 점의 유럽 초상화를 기반으로 생성된 것이었다. 작년에는 단어를 입력하면 그래픽으로 바꿔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5분 만에 제작한 그림이 공모전에서 수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엘다크센의 사진은 더 복합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진이라는 예술 형식이 기본적으로 근대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 때문이다. 작가는 40회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예술의 필수적 조건인 독창성을 획득한 것은 아닌가? 물감과 붓 대신에 카메라가 등장한 것처럼 카메라 대신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사진은 부당한가? 한 가수가 전문 화가의 도움을 받고도 마치 자신의 작업인 체 기만한 경우보다 덜 정직한가?


인공지능이 일반에 충격을 던진 것은 2016년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 기사를 꺾으면서부터였다. 그때만 해도 바둑은 복잡하기는 하지만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제한된 경우의 수를 다루는 수학적 게임이어서 가능하다고 위안으로 삼았다. 미래에는 창조적인 직업, 예술가만이 살아남으리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의 GPT는 이런 예측을 무색하게 한다. 단어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예술의 기본 정의를 흔들 만큼 위력적이다. 동시에 인간의 창의성과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던진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사티아 나델라는 인공지능이 비행기의 부기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기장과 거의 동등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 대체가 가능할 정도이지만 최종적 결정은 기장이 한다는 맥락이다. 문제는 속도다. 인공지능이 인간 언어를 이해하는 대화형으로 진화하고 창의적으로 변화하며 그 속도가 놀랍다. 가공할 것은 ‘특이점’이 조만간 도래하리라는 점이다.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이 인간 지력을 뛰어넘는 사건을 가리킨다. 구글의 인공지능 전문가 레이 커즈와일은 그 시기를 2045년으로 예측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날이 되면 ‘지성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며, 인공지능이 인간이 그랬듯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자신은 계속해서 ‘슈퍼지성’으로 진화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건축에서도 부기장의 역할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시공도면 만드는 기계적인 작업은 인공지능이 처리하고 있는 현실이고, 남아 있는 상상과 창작의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일상적인 단어를 입력하면 많은 이미지를 단시간 내에 만들어내는데 누구의 모방이 아닌 자체로 독창적이다. 아직은 단순히 이미지만을 조합한 것으로 형태나 공간에 대한 고려는 없는 상태지만 그 수준이 예사롭지 않다. AI가 만든 이미지를 받아 구조를 상상하고 건물로 실현하는 것으로 건축가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도 크다. 가까운 미래 건물에는 이런 표지판이 붙을지도 모르겠다. “이 건물은 AI의 도움으로 구상했으며 AI로 설계해서 로봇이 시공했습니다.”


※이 글은 GPT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이경훈 국민대 건축학부 교수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