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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시론]‘민주유공자법’ 무리수 두는 이유 / 홍성걸(행정학과) 교수

  • 작성자 박채원
  • 작성일 23.07.14
  • 조회수 269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주화보상법 대상자 '유공자'로 인정

특정 세력에 대대로 특혜 주는 꼴

국민 동정심 악용, 이익편취 안될 말

예우 받으려면 공적 스스로 입증해야

 

 

 


온 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그로 인해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력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이 법은 과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 원의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법이다. 게다가 이 법이 통과되면 과거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았던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이 희생된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인정 및 해직 교사 복직 시위,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19 영령이나 5·18 희생자들이 이에 동의하겠는가. 그런데도 왜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토록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


86 운동권 인사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은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그들과 그 가족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자녀들이 취업이나 공직 진출을 하는 데 유리하고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때 이미 보상을 받았던 것만으로는 운동권 패밀리의 세습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국가유공자로 둔갑시켜 세대를 이어가며 특혜를 줌으로써 자신들만의 패밀리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를 정확히 표현하면 국민 등에 빨대를 꽂고 대대로 혈세를 빨아 먹겠다는 심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인권 탄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무런 천연자원과 비교 우위가 없던 시절, 우리는 질적으로는 우수하지만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수출을 통한 급속한 산업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이 예뻐서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었기에 노동을 억압해서라도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비교적 관대해졌다. 그것이 각종 불편과 소음으로 힘들어도 노동계의 시위를 참아내고 각종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예우하는 데 쉽게 동의하는 이유다.


그러나 만일 이런 국민의 동정심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970~1980년대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국민이 민주화에 기여했다.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까지 다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려 한다면 그 공적이 건국 과정에서의 애국지사, 6·25 전쟁 희생자, 4·19와 5·18 민주 유공자에 버금간다는 것을 입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5·18 민주화 유공자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 사항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제 희생됐고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개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장기표 씨 같은 분들은 원칙 없는 민주화 유공자 지정에 반발해 보상과 예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명단과 공적 사항의 공개야말로 5·18 유공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더욱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다.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