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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적 법제에 관한 교류의 장을 만들다, 북악법학연구회 학술회의

  • 작성자 최원석
  • 작성일 14.11.24
  • 조회수 10111

학교폭력으로 인해 한 송이의 떨어지는 꽃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린 학생의 자살사건. 한때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노동운동역사의 불씨가 되어 사라진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쟁점들은 모두 법률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학술회의라고 해서 이념적 가치에 대한 탁상공론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11월 20일에 있었던 '북악법학연구회 제61차 학술회의'에서는 평소에 매스컴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제대로 알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뤘다. 이번 학술회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영리화 문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국가안전법제,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다.

 

 

 

“국민대학교와 *법제처는 최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습니다. 그에 따라 직접적인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북악법학연구회 제61차 학술회의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 주제는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깊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인 법제처의 입장에서도 학문연구소와 함께 본 주제에 대해 토의, 교류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술회의의 장을 통해서 법제처의 업무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입니다.”

*법제체는 정부의 입법 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법령 심사 및 해석, 법제교류∙협력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학술회의는 국민대학교 본부관 401호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북악법학연구회 학술회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지는 거대 담론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실무가와 법학자는 물론 정부기관의 관계자, 외국 대학의 교수를 초빙하여 여러 관점에서 주제를 다룬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를 주제로 ‘북악법학연구회 제61차 학술회의’에서는 의료법제, 쟁의행위, 국가안전법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의료법인의 영리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세월호 참사 등 주요 시사적인 문제들이다. 이번 회의는 특히 법제 사무에 관한 밀접한 기능을 하는 법제처가 국민대학교와 함께 학술회의의 주최가 됐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회의는 안경봉 소장(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정부 법제처장, 표성수 학장(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의 축사가 이어진 후 진행됐다.

 

 

▲ 제1주제와 제2주제를 발표하는 모습

헌법 제36조 제3항은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이 질병과 사고로부터 충분한 치료를 받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행제도상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그에 따른 부담은 보험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는 규제 범위를 완화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논의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제 하에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 가능한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는다. 이러한 근로3권은 노동조합에게 힘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현행 법제로 인해서 결국,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가 실제로는 불법쟁의행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불법쟁의행위로 판단하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고, 사용자 또한 이를 수인할 의무의 범위를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3주제와 제4주제를 발표하는 모습

세월호 참사로 인해 중앙정부 재난 대응∙복구 체계의 미흡문제가 표면화 됐다. 최근에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해체되고,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서 일부 업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법제의 제정∙보완은 중요하지만 2014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법제의 완비 또한 중요하다. 이번 주제를 통해서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체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복구 체계 등 우리나라의 법제의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위기대응체계, 사고지휘체계와 비교해서 앞으로 구축해야할 국가안전법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번 주제를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과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통계자료, 연구문헌에 의하면 남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안성조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 도덕성에 대한 진화된 심리적 기제 효과 활용, 음악치료의 활용 등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폭력에 대해 진화심리학적 관점으로 새롭게 접근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 참여자들은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경청하는 학술회의의 구성원이 됐다.

각 주제에 대한 발표자의 발표 후 청중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주제에 따라 할당된 시간이 있어서 질문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만큼, 발표자와 질문자 간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교수는 물론 학생들까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 학술회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기회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학술회의에 참여한 전대신(법과대학 사법학과 09)학생은 ‘교수님의 소개를 통해 학술회의에 대해 알게 돼서 왔다. 다양한 대학의 교수님들과 법제처 관계자 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배울 것이 많은 시간이었다. 시사 이슈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방법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술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으로 시사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부기관, 학교의 학문연구소 그리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각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위치는 조금씩 다르다. 근거로 사용하는 사실이나 제시하는 대안에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목표로 하는 부분은 모두 동일하다. 현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다룬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다양한 관점을 섭렵한 후 문제를 다시 한 번 바라본다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