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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졸업] 졸업요건 미달자,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 수강신청, 휴학, 등록

  • 작성자 호윤미
  • 작성일 19.08.07
  • 조회수 15364

묶음 개체입니다.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 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미달자(수료자 제외), 조기졸업탈락자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내역 일정 방법 비고
수강 신청

2019.08.27.(화) ~ 08.28.(수) 14~16

종합정보시스템

반드시 최종졸업사정결과 확인 후 수강신청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필수

변경·포기

2019.09.02.(월) ~ 09.05.(목) 10~16시 / 2019.09.06.(금) 10시~24시

휴학신청

2019.08.22.(목) 10시 ~ 08.30.(금) 17시

등록

2019.09.19.(목) ~ 09.23.(월)

은행업무시간 (평일 9시~16시) 내 납부 가능

고지서 출력 후 가상계좌 이체 또는 우리은행 창구 납부 2항 참고

 2.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 등록금고지서 출력
    출력기간 2019.09.18.(수) 14시~
    출력방법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정보 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또는 가상계좌 확인 (별도 우편 송부 없음.)
    비고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고지됨.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포기 불가)
  •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 또는 최초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변경내역이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무팀 및 재무팀에 문의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함.
  • 등록금 납부금액 (등록금 납부 대상인 수강신청 학점에는 사회봉사, 목요특강, 융합특강, 기업가정신특강, 대학원사전이수과목 등이 모두 포함됨.)
    수강신청 학점 등 록 금
    1학점 ~ 3학점 이하
    4학점 ~ 6학점
    7학점 ~ 9학점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휴학 처리됨. (휴학가능 잔여기간이 없을 경우 제적처리될 수 있음.)
  • 등록금 분할 납부 및 학자금 대출 신청
    분할납부 신청

    2019.09.18.(수) ~ 2019.09.19.(목) / 신청 익일 고지서 재확인 후 등록금 납부
    1차 납부기간 (2019.09.19.(목)~09.23.(월))에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은 취소되며 추가 납부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학자금 대출 신청 2019.09.18.(수) ~ 2019.09.20.(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세부사항 학생지원팀 02-910-4057 문의)
  • 조기졸업탈락자는 8차학기 재학생이므로 수강신청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함. 단, 수강신청 일정 및 등록기간은 졸업요건 미달자와 동일함.
  • 졸업탈락자 또는 졸업연기자가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을 하고자 할 경우, 2019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을 하게 되면 졸업이 불가능함.
  • 수료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및 수강신청이 불가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안내 :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휴학신청일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반환처리됨.
  • 졸업탈락자 및 졸업연기자도 일반재학생과 동일하게 성적경고 대상이므로 수강 및 성적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