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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2019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승인 안내

  • 작성자 호윤미
  • 작성일 19.09.30
  • 조회수 11525

묶음 개체입니다.

    2019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자에 대한 승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승인요건
  1.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2. 취득한 전과목의 성적이 B0이상인 자 (단,C+이하를 취득한 과목을 2019-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조기졸업 신청 가능)
  3.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4. 총 취득학점과 2019-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계절학기 취득 예정학점 제외)
  5.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 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
  • 조기졸업신청 승인여부 조회 : 종합정보시스템-졸업정보-졸업사정대상여부 조회
  1. 탈락인 경우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표시됨
  2. 승인된 경우 :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사정 대상자입니다'라고 표시됨
  •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1. 2019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과목의 성적이 B0이상이고, 총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2.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 제1항을 충족한 자
    3.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 최종 졸업 가능 여부 확정 : 2019-2학기 성적 및 졸업인증 등의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졸업 가능(최종 졸업사정 결과 2020년 2월 초 확인 가능)
  • 유의사항
  1.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는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없음
  2.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사정에서 탈락할 경우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며,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8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단, 6차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7차학기에 조기졸업 재신청 가능)
  3. 2019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일정에 따라 학과(전공)별 논문 및 학부(과)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졸업논문 또는 학부(과0인증에 불합격 시 졸업탈락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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