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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학부)

  • 작성자 호윤미
  • 작성일 20.01.09
  • 조회수 15031

1. 가사(일반)휴학 신청

구분

정규신청

휴학 가능기간

휴학

2020.01.21.(화) ~ 01.31.(금)

2020.02.20.(목) ~ 06.01.(월)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나. 학기 중(개강 후) 가사(일반)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개강 후 90일 이내
  2) 신청방법
      가) 개강 후 30일 이내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개강 후 31일 ~ 90일 : 교무팀 방문 후 신청(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참)

 다.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라. 가사(일반) 휴학 신청제한
  1)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가사(일반)휴학이 제한됨.
  2) 개강 후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 불가

 마. 성적인정 : 가사(일반)휴학자는 휴학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성적인정 대상이 아님.
 바. 참고사항 : 개강 후 기준 일자
   - 개강 후 30일 :  2020.03.31.(화)/ 개강 후 60일 : 2020.04.30.(목)/ 개강 후 90일 : 2020.05.30.(토)
     ※ 각 기준일 교무팀 운영시간(17시)까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야함.
     ※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마감.

 

2. 군 입영휴학 신청

구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군 휴학

입대 
1개월 전부터

종합정보
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담당자 메일로 송부(e-mail: parkmw@kookmin.ac.kr)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나.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1)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기말고사 기간까지 입대할 경우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2) 기말고사 후(학기종료)에 입대하는 경우 신청시기에 상관없이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며, 환불대상이 아님.

다. 성적인정 : 중간고사이후 입대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무팀에
            방문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입대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을 인정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단, 졸업심사대상자는 성적인정대상이 아님. 

3. 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구분

신청시기

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병원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이상)

임신‧출산‧육아

해당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창업휴학

개강 후 30일 이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가. 신청방법 : 본부관 1층 교무팀 방문
 나.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
    1) 질병휴학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은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2)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 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됨.
    3) 창업휴학은 개강 후 3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100%환불 됨.

 다. 창업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이 제한됨.
 라. 성적인정 : 중간고사이후 휴학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무팀
                        에 방문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입대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을 인정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단, 졸업심사대상자는 성적인정대상이 아님. 

4. 유의사항  
   가.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중에 군/임신・출산・육아/질병 휴학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여부를 반드시 교무팀의 성적담당자 및 학적담당자와 상의할 것
       ※ 학기 종료 후(기말고사 후)입대하는 학생의 경우 성적인정이 되며 환불대상이 아님. 
   나. 휴학승인은 신청 뒤 3일(주말제외)후에 확인가능(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
   다. 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단,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해당 기관 지침을 따름.
      ※ 성적 미인정자에 한함.

   라.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마.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휴학신청 전 학과상담 필요
   사. 외국인 학생은 휴학신청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필요
   아. 산업인력공단 기사시험관련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에 상관없이 개강하면 학년 진급
        이 되고 재학증명서가 발급되니 재학증명서 발급 후 휴학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