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퀵메뉴 메뉴에 대한 사용자 설정을 위해 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뉴 체크 후 저장을 한 경우 쿠키 저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0-1학기 코로나-19 관련 학적변경(휴학, 자퇴 등) 안내
2020-1학기 코로나-19 관련 학적변경(휴학, 자퇴 등) 안내 |
1 |
|
감염자 및 입국제한자의 휴학절차 |
1) 국내 신·편입생
코로나19 확진판정 |
→ |
휴학신청 |
→ |
휴학승인 (증빙서류 |
→ |
수업료 |
학생 |
|
학생 |
|
교무팀 |
|
재무팀 |
2) 외국인 신·편입생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
→ |
휴학안내 및 학사상담 |
→ |
교무팀에 휴학요청 |
→ |
휴학승인 |
→ |
수업료 |
학생 |
|
외국인유학생 |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
|
교무팀 |
|
재무팀 |
* 코로나-19 확진자는 휴학을 원칙으로 함.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유학생은 학사규정 제83조 2항의 신·편입학생 휴학 제한
예외규정 5호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휴학을 승인함.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재무팀)]에 근거하여 개강일 30일 이내인 경우 전액반환.
2 |
|
2020-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
※ 대상 : 2020-1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2020-1학기)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2월(학기개시전) |
- |
- |
입학금+등록금 전액 |
|
3월1일~3월15일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
|
3월16일~4월14일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 |
|
4월15일~5월14일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 |
|
5월15일~6월15일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 |
|
6월 16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