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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2020-1학기 코로나-19 관련 학적변경(휴학, 자퇴 등) 안내

  • 작성자 호윤미
  • 작성일 20.03.09
  • 조회수 12320

2020-1학기 코로나-19 관련 학적변경(휴학, 자퇴 등) 안내

 

1

 

감염자 및 입국제한자의 휴학절차

 

1) 국내 신·편입생

코로나19 확진판정

휴학신청
(온라인)

휴학승인

(증빙서류
확인)

수업료
반환

학생

 

학생

 

교무팀

 

재무팀

2) 외국인 신·편입생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휴학안내 및 학사상담

교무팀에 휴학요청
(공문)

휴학승인

수업료
반환

학생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교무팀

 

재무팀

* 코로나-19 확진자는 휴학을 원칙으로 함.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유학생은 학사규정 제832항의 ·편입학생 휴학 제한

예외규정 5호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휴학을 승인.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재무팀)]에 근거하여 개강일 30일 이내인 경우 전액반환.

 

2

 

2020-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대상 : 2020-1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2020-1학기)

구분

자퇴

휴학

입학포기(신입생)

비고

2(학기개시전)

-

-

입학금+등록금 전액

 

31~315
(학기 개시후~ 개강일 이전)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

 

316~414
(개강일 이후 30일차)

등록금 5/6반환

등록금 전액

-

 

415~514
(개강일 이후 60일차)

등록금 2/3반환

등록금 2/3반환

-

 

515~615
(개강일 이후 90일차)

등록금 1/2반환

등록금 1/2반환

-

 

616일 이후
(개강일 이후 90일 초과)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