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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졸업] 졸업요건미달자,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 작성자 호윤미
  • 작성일 20.08.10
  • 조회수 27054

묶음 개체입니다.

2019학년도 후기(20208월 졸업) 졸업심사대상자 중 졸업요건미달자(수료자 제외),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안내

내역

일정

방법

비고

수강

신청

2020.08.26.(수) ~ 08.27.() 14:00~16:00

종합정보시스템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필수

변경·포기

2020.09.01.(화) ~ 09.04.() 10:00~17:00

2020.09.07.(월) 10:00~24:00

휴학신청

2020.8.20.() 10:00 ~ 08.28.() 17:00

 

등록

2020.09.21.() ~ 09.24.()

은행 업무시간(평일 9-16) 내 납부 가능

가상계좌 이체 또는

우리은행 창구 납부

 

2.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 등록금고지서 출력

출력기간

2020.09.21.(월) 10:00 ~ 09.24.(목)

출력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정보>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 또는 가상계좌 확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음.)

비고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고지됨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포기 불가)

나. 등록금 고지서가 생성되지 않거나 최초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변경내역이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무팀 및 재무팀에 문의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다. 등록금 납부금액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1학점 - 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학점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7학점 -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수강신청 학점에는 사회봉사, 목요특강, 융합특강, 기업가정신특강, 대학원사전이수과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이 산정됨

*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휴학 처리됨. (휴학가능 잔여기간이 없을 경우 제적처리될 수 있음.)

. 등록금 분할 납부 및 학자금 대출 신청

분할납부신청

2020.09.17.() ~ 2020.09.18.() / 9.21.() 10:00 고지서 재확인 후 등록금 납부

1차 납부기간 (2020.09.21.()~09.24.()에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은 취소되며 추가 납부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학자금 대출 신청

2020.08.20.(목)~2020.09.18.(금)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세부사항 학생지원팀 02-910-4057 문의)

마. 조기졸업탈락자는 8차학기 재학생이므로 수강신청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함. 단, 수강신청 일정 및 등록기간은 졸업요건 미달자와 동일함.

바. 졸업탈락자 또는 졸업연기자가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졸업하고자하는 경우,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하며, 휴학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사. 수료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및 수강신청이 불가함.

아.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안내 :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휴학신청일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반환처리됨.

자. 졸업탈락자 및 졸업연기자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성적경고 대상이므로 수강 및 성적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