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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관련 학사 규정 안내(2020.07.01 개정)
출석인정 관련 학사 규정 안내
1. 개요
⦁ 학사규정 제63조(출석성적) 개정에 따라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출석 인정 신청 방법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수업을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공통양식함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담당 교강사는 수업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출석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교강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학생은 출석인정을 위해 교강사가 부여하는 과제 등을 수행하여야 함.
3.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출석인정사유 |
기간 |
제출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이내(휴일 포함) |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20일, 배우자 5일(휴일 포함)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현장실습, 학술답사, 야외실습 참가 |
해당기간 |
행사참석확인서 등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외부행사 참가 |
해당기간 |
|
총장이 승인하는 교내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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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생리결석 |
매월 1회(학기당 4회) |
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한 학기 유효) |
체육특기자 등의 훈련 및 대회참가 |
해당기간(한 학기 수업일수의 1/2 이하) |
훈련 및 대회참가 확인서 |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해당기간 |
출석인정 신청 사유서 및 증빙서류 |
4. 유의사항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중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질병, 졸업예정자의 취업 등이 해당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교학팀의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질병휴학 처리하여야 하며 MT와 같은 학과행사 등은 주말을 이용하여야 함.
⦁ 출석인정은 출석성적에만 적용되며 시험은 별도로 응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