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승인 요건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20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마.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가. 2020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 제1항을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최종 졸업 가능 여부 확정 : 2020-2학기 성적 및 졸업인증 등의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졸업 가능 (최종졸업사정 결과 2021년 2월 초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는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없음.
나.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졸업) 졸업사정에서 탈락할 경우 8학기 등록
(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 절차를 따라야 함.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7차 학기에 조기졸업 재신청 가능)
*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8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202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일정에 따라 졸업인증제 영어 성적표 제출, 학과(전공)별 논문 및 학부(과)인증을 진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