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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비상대책위원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10월13일)

  • 작성자 호윤미
  • 작성일 20.10.14
  • 조회수 1727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며, 학교 등교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2m) 등 개인 위생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수업운영

     가. 운영방법 :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9주차 이후 대면수업 가능

     나. 세부 수업운영 방법

구분

수업운영 기간

10.6.()~10.19.()

10.20.()~10.26.()

10.27.() 이후

6주차7주차

8주차(중간고사)

9주차 이후

학부/

대학원

9월 수업운영

방안 적용

(제한적 대면 허용)

1) 대면시험 허용 불가

2) 비대면시험 진행 또는

    미실시 후 기말고사

   통합 평가

1) 이론(실험·실습·실기 병행 포함)

     가) 전공 : 비대면 원칙(**)

     나) 교양 : 전면 비대면

2) 실험·실습·실기

     가) 전공 : 대면수업 가능(**)

     나) 교양 : 비대면 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1.5단계 적용

  * 대면수업 불참자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역차별 금지 요청

  * (**)로 표시된 9주차 이후 이론(전공)수업, 실험·실습·실기수업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면수업 가능

2. 매점/식당/카페 등 운영 : 방역지침 준수, 거리두기, 인원제한, 명부작성 적용

     , 매점 로비 인원은 60명으로 확대

3. 집합, 모임, 행사 운영 : 비대위의 승인을 얻어 50인 미만 진행 권고

4. 다중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영

     가. 도서관 : 현행 유지. , 열람실 인원은 60명으로 확대

     나. 전산실 : 현행 유지

     다. 형설재, 우진재 : 현행 유지

     라.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 현행 유지(수업에 한하여 허가)

5. 시행일자 : 2020. 10. 13.()부터 확대 적용

6. 위 조치사항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 10. 13.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