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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10월1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며, 학교 등교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2m) 등 개인 위생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수업운영
가. 운영방법 :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9주차 이후 대면수업 가능
나. 세부 수업운영 방법
구분 |
수업운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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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화)~10.19.(월) |
10.20.(화)~10.26.(월) |
10.27.(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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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7주차 |
8주차(중간고사) |
9주차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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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대학원 |
9월 수업운영 방안 적용 (제한적 대면 허용) |
1) 대면시험 허용 불가 2) 비대면시험 진행 또는 미실시 후 기말고사 통합 평가 |
1) 이론(실험·실습·실기 병행 포함) 가) 전공 : 비대면 원칙(**) 나) 교양 : 전면 비대면 |
2) 실험·실습·실기 가) 전공 : 대면수업 가능(**) 나) 교양 : 비대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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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
2단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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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적용 |
* 대면수업 불참자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역차별 금지 요청
* (**)로 표시된 9주차 이후 이론(전공)수업, 실험·실습·실기수업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면수업 가능
2. 매점/식당/카페 등 운영 : 방역지침 준수, 거리두기, 인원제한, 명부작성 적용
단, 매점 로비 인원은 60명으로 확대
3. 집합, 모임, 행사 운영 : 비대위의 승인을 얻어 50인 미만 진행 권고
4. 다중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영
가. 도서관 : 현행 유지. 단, 열람실 인원은 60명으로 확대
나. 전산실 : 현행 유지
다. 형설재, 우진재 : 현행 유지
라.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 현행 유지(수업에 한하여 허가)
5. 시행일자 : 2020. 10. 13.(화)부터 확대 적용
6. 위 조치사항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 10. 13.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