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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안내(11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20.11.22.) / 2020.11.24. 시행
나.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2020.11.23.) / 2020.11.24. 시행
다.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결의(2020.11.23.)
2. 조치 내역
구분 |
기존안 |
변경안 |
해당기간 |
11.19. - 현재 |
11.25. 이후 |
수업운영 |
- 비대위 승인 후 대면 수업 진행 - 밀집도 1/3기준 승인 |
- 전면 비대면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10인 미만에 한하여 대면수업 진행 가능 * 실험·실습·실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10인 미만에 한하여 기말고사 대면시험 진행 가능 |
매점 로비 |
- 북악관, 공대 로비 좌석 각 60명 허용 |
- 북악관, 공대 로비 좌석 폐쇄 |
식당 |
- 좌석수 1/2 축소 - 부서별 분산 식사 진행 - 출입명부 작성 |
- 좌동 |
카페 제과점 |
- 출입명부 작성 (테이크아웃은 제외) - 거리두기 좌석 허용 |
- 출입명부 작성 (테이크아웃만 허용) - 주문시 2m 간격 유지 |
집합 모임 행사 |
- 비대위 승인 50인 미만 진행 권고 - 밀집도 1/3기준 승인 |
- 기존 승인 행사 취소 - 비대위 승인 10인 미만 허용 - 4제곱미터당 1명 제한 |
다중 체육시설 다중 이용시설 |
- 도서관열람실(60석) 허용, 대출, 반납 허가 - 전산실 허가(밀집도 1/3기준) - 형설재, 우진재 허가 - 철야작업 비대위 승인시 허가 -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수업에 한하여 허가 |
- 도서관열람실 폐쇄, 대출, 반납 허가 - 전산실 폐쇄 - 형설재, 우진재 폐쇄 - 철야작업 불가 -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이용 금지 |
시행일자 |
2020.11.19.(목) |
2020.11.25.(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1.5단계 |
2단계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포함) |
* 위 조치 사항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입학, 졸업관련 다중 업무는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후 진행 가능
2020. 11. 24.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