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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시행 안내(11.24.기준)
1. 기말시험 시행 원칙
가. 기간 : 2020.12.01.(화) ~ 12.21.(월)
• 기말시험은 혼잡도를 감안해 14주차, 15주차, 16주차(집중보강기간) 중 자율적으로 선택 실시함.
- 14주차: 2020.12.01.(화) ~ 12.07.(월)
- 15주차: 2020.12.08.(화) ~ 12.14.(월)
- 16주차: 2020.12.15.(화) ~ 12.21.(월) [집중 보강기간]
구분 |
내용 |
비고 |
14~15주차 |
기말시험 진행 가능 |
• 14주차에 시험을 본 경우 15주차에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 16주차 집중보강기간을 활용할 경우 수강생 동의를 거쳐 보강계획서 작성 후 수업 진행 또는 기말시험 진행 가능 |
16주차 |
수강생 동의를 거쳐 보강계획서 작성 후 기말시험 가능 |
나. 교과목별 운영방안(※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음.)
구분 |
내용 (전공/교양 공통) |
이론 |
비대면 |
실험·실습·실기 (이론, 실험·실습·실기 병행 포함) |
- 실험·실습·실기 시험 불필요: 비대면 - 실험·실습·실기 시험 필요: 대면 (단, 10인 미만으로 대면시험을 진행하여야 함) |
다. 대면시험 진행 시 시험 참석인원이 10인 미만, 강의실 수용인원의 1/3 이하가 되도록 강의실을 확보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대면 시험을 요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온라인 시험, 과제물 등으로 대체 진행할 수 있음.
마. 대면·비대면 시험 유형에 따른 성적평가에 차별 없도록 진행함.
바. 기말시험 진행방법 및 세부 성적부여 기준은 가상대학 게시판에서 반드시 공지를 확인하기 바람.
사. 기말시험을 비대면으로 시행할 경우 시험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부정행위 적발 시(또는 사후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시) 학칙 제58조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의 취득성적 F처리 및 관련 징계 처분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정행위를 금하며 교강사 안내에 따라 성실히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부정행위 유형: 응시자가 한 곳에 모여 시험 응시 및 답안 공유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 대리 응시 등 |
※참고사항: 기말시험 기간 대기실 및 비대면 시험 지원실 운영: 미운영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변경이며, 추후 단계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