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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졸업요건미달자,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 수강신청, 휴학신청 및 등록 -

  • 작성자 호윤미
  • 작성일 21.01.28
  • 조회수 16570


졸업요건미달자,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 수강신청, 휴학신청 및 등록 -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졸업) 졸업심사대상자 중

졸업요건미달자(수료자 제외),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내역

일정

방법

비고

수강

신청

2021.02.22.() ~ 02.23.() / 14:00 ~ 17:00

ON국민포털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필수

변경·포기

2021.03.02.() ~ 03.05.() / 10:00 ~ 17:00

2021.03.08.() / 10:00 ~ 24:00

휴학신청

2021.02.18.() ~ 03.31.()

 

등록

2021.03.22.() ~ 03.25.()

은행 업무시간(평일 9-16) 내 납부 가능

가상계좌 이체 또는

우리은행 창구 납부

 


2.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가. 등록금고지서 출력 

출력기간

2021.03.22.() 09:00 ~

출력방법

<ON국민포털>-<학생서비스>-<등록정보>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또는 가상계좌 확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음)

비고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고지됨.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포기 불가)

나.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지 않거나 최초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변경내역이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무팀 및 재무팀에 문의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함
다. 등록금 납부금액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1학점 - 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7학점 -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4학점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수강신청학점에는 사회봉사, 목요특강, 융합특강, 기업가정신특강, 대학원사전이수과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이 산정됨
    *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휴학 처리됨.    (휴학가능 잔여기간이 없을 경우 제적처리될 수 있음)
 
라. 등록금 분할 납부 및 학자금 대출 신청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의 경우 일정 변경될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메인홈페이지-장학공지 참조 (문의 : 학생지원팀 02-910-4055)
*고지서 생성되기 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고지서 생성 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

마. 조기졸업탈락자는 8차학기 재학생이므로 수강신청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함. 단, 수강신청 일정 및 등록기간은 졸업요건 미달자와 동일함
바. 졸업탈락자 또는 졸업연기자가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졸업하고자 할 경우, 2021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사. 수료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및 수강신청이 불가함
아.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안내 :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휴학신청일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반환처리됨
자. 졸업탈락자 및 졸업연기자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성적경고 대상이므로 수강 및 성적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