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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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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1-1기 학사운영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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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안
가. 전공 교과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이론 |
이론 및 실험ㆍ실습 병행 |
실험ㆍ실습ㆍ 실기 |
대면수업 운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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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참여 학생수 |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밀집도 |
||||
1단계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한해 대면 허용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행 등) |
대면 허용 |
대면 허용 |
99명 |
1/2 이내 |
1.5단계 |
대면 허용 (세부내용: 상동) |
대면 허용 |
대면 허용 |
49명 |
1/3 이내 |
2단계 |
비대면 |
대면 허용 |
대면 허용 |
9명 |
1/3 이내 |
2.5단계 |
비대면 |
대면 허용 |
9명 |
1/3 이내 |
|
3단계 |
전면 비대면 |
대면 불가 |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나. 교양 교과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이론 |
이론 및 실험ㆍ실습 병행 |
실험ㆍ실습ㆍ 실기 |
대면수업 운영 기준 |
|
최대 참여 학생수 |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밀집도 |
||||
1단계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한해 대면 허용 |
대면 허용 |
대면 허용 |
99명 |
1/2 이내 |
1.5단계 |
대면 허용 (세부내용: 상동) |
대면 허용 |
대면 허용 |
49명 |
1/3 이내 |
2단계 이상 |
전면 비대면 |
대면 불가 |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2. 전공 교과목 대면수업 집중 이수시간 설정
가. 운영 조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이하 전공이론 대면수업에 한하여 적용
나. 목적: 학년별로 전공 교과목 대면수업 기간을 별도 설정하여 신ㆍ편입생 학교생활 지도, 졸업사정 및 취업 상담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다. 학년별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추후 논의
라. 집중 이수시간 설정은 1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방안’을 준수하여 진행함.
3. 수업운영 원칙
가. 비대면수업: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나. 대면수업
1)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진행
2)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3)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4)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
5)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
실외 다중체육시설(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은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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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1-1기 학사운영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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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이론 |
실험ㆍ실습ㆍ 실기 |
대면수업 운영 기준 |
|
최대 참여 학생수 |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밀집도 |
|||
1단계 |
대면 허용 |
대면 허용 |
99명 |
1/2 이내 |
1.5단계 |
대면 허용 |
대면 허용 |
49명 |
1/3 이내 |
2단계 |
대면 허용 |
대면 허용 |
9명 |
1/3 이내 |
2.5단계 |
비대면 |
대면 허용 |
9명 |
1/3 이내 |
3단계 |
전면 비대면 |
대면 불가 |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2. 수업운영 원칙은 학부 수업운영 원칙을 준용하여 적용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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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면수업 신청 단계 |
1. 현시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2.5단계를 대면수업 신청 단계로 적용
2. 대면수업 가능 세부 내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학부 |
대학원 |
대면수업 운영 기준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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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이론 및 실험ㆍ실습 병행 |
실험ㆍ실습 ㆍ실기 |
이론 |
실험ㆍ실습 ㆍ실기 |
최대 참여 학생수 |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밀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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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
비대면 |
대면 허용 |
비대면 |
대면 허용 |
9명 |
1/3 이내 |
3. 대면수업 신청 단계 적용은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1. 28.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