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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2021-2학기 학적변경(코로나19관련 휴학 등) 및 등록금반환기준 안내

  • 작성자 호윤미
  • 작성일 21.08.20
  • 조회수 9070

2021-2학기 학적변경(코로나19관련 휴학 등) 및 등록금반환기준 안내

 
 
 

1

 

코로나19 감염자 및 입국제한(지연)자의 휴학절차

 

 

1) 입학 후 1년 이내 신입생 및 입학 후 첫 학기인 편입생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연락 및 휴학신청(@ON국민)

휴학승인

(증빙서류
확인)

등록금
반환

(해당자)

학생

 

학생

 

교무팀

 

재무팀

2) 입학 후 1년 이내 외국인 신입생 및 입학 후 첫학기인 외국인 편입생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휴학안내 및 비자상담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휴학신청

(신청서 이메일 제출)

교무팀에 휴학요청
(공문)

휴학승인

등록금
반환

유학생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교무팀

 

재무팀

코로나-19 확진자는 휴학을 원칙으로 함.(반드시 확진 사실을 학과(전공사무실에 연락요망)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외국인 학생은 학사규정 제83조 2항의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휴학제한 예외규정 5호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휴학을 승인.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개강일 이후 30일 이내인 경우 전액반환.

 

 

2

 

2021-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 대상 : 2021-2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자퇴

휴학

입학포기(신입생)

비고

8(개강일 이전)

-

-

입학금+등록금 전액

 

9월 1() ~ 9월 30()
(개강일 이후 30일차)

등록금 5/6반환

등록금 전액

-

 

101() ~ 1030()
(개강일 이후 60일차)

등록금 2/3반환

등록금 2/3반환

-

 

1031()~1129()
(개강일 이후 90일차)

등록금 1/2반환

등록금 1/2반환

-

 

11월 30(이후
(개강일 이후 90일 초과)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