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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학적변경(코로나19관련 휴학 등) 및 등록금반환기준 재안내
2021-2학기 학적변경(코로나19관련 휴학 등) 및 등록금반환기준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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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및 입국제한(지연)자의 휴학절차 |
* 코로나-19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 사실을 학과(전공) 사무실에 연락 요망
* 학적변경은 방역지침 범위 내 학생 의사 반영하여 조치 예정
1) 입학 후 1년 이내 신입생 및 입학 후 첫 학기인 편입생, 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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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
→ |
휴학승인 (증빙서류 |
→ |
등록금 (해당자)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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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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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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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
2) 입학 후 1년 이내 외국인 신입생 및 입학 후 첫학기인 외국인 편입생, 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
→ |
휴학신청 |
→ |
휴학안내, 비자상담 및 휴학신청 검토 |
→ |
휴학승인 |
→ |
등록금 (해당자) |
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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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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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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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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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외국인 학생은 관련 학사규정 의거 휴학을 승인함.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반환됨.
단, 코로나19 확진 관련자는 기말고사 기간 시작 전 휴학신청 시 등록금 전액환불이 가능하며,
확진 증명서는 휴학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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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
※ 대상 : 2021-2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개강일 이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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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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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이후 30일차) ~ 9월 30일(목) 까지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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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이후 60일차) ~ 11월 1일(월) 까지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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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이후 90일차) ~11월29일(월) 까지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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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이후 90일 초과) 11월 30일(화)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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