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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2021-2학기 학적변경(코로나19관련 휴학 등) 및 등록금반환기준 재안내

  • 작성자 호윤미
  • 작성일 21.09.02
  • 조회수 14119

 

2021-2학기 학적변경(코로나19관련 휴학 등및 등록금반환기준 재안내

 

 

1

 

코로나19 감염자 및 입국제한(지연)자의 휴학절차

코로나-19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 사실을 학과(전공사무실에 연락 요망

학적변경은 방역지침 범위 내 학생 의사 반영하여 조치 예정

 

1) 입학 후 1년 이내 신입생 및 입학 후 첫 학기인 편입생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휴학신청
(ON 국민 포탈 신청)

휴학승인

(증빙서류
확인)

등록금
반환

(해당자)

학생

 

학생

 

교무팀

 

재무팀

2) 입학 후 1년 이내 외국인 신입생 및 입학 후 첫학기인 외국인 편입생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휴학신청
(ON 국민 포탈 신청)

휴학안내비자상담 및

휴학신청 검토

휴학승인

등록금
반환

(해당자)

유학생

 

학생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

 

교무팀

 

재무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외국인 학생은 관련 학사규정 의거 휴학을 승인.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반환됨.

   코로나19 확진 관련자는 기말고사 기간 시작 전 휴학신청 시 등록금 전액환불이 가능하며,

   확진 증명서는 휴학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만 가능함.

 

 

2

 

2021-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 대상 : 2021-2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자퇴

휴학

입학포기(신입생)

비고

(개강일 이전) 8

-

-

입학금+

등록금 전액

 

(개강일 이후 30일차) ~ 9월 30(까지

등록금 5/6반환

등록금 전액

-

 

(개강일 이후 60일차) ~ 11 1(까지

등록금 2/3반환

등록금 2/3반환

-

 

(개강일 이후 90일차) ~1129(까지

등록금 1/2반환

등록금 1/2반환

-

 

(개강일 이후 90일 초과) 11월 30(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