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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임미란
  • 작성일 22.05.12
  • 조회수 3702

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세부 사항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교육방법 강좌명 교육내용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 전체)

2022.05.09(월)~

2022. 05. 31(화)

가상대학(e-campus) 이용한

온라인 교육

2022학년도 폭력통합예방 및 인권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및 인권교육

 

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필수 수강교육이오니 기간내에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