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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코로나19 확진자 등교 기준 출결처리 안내(2023.10.01.기준)

  • 작성자 권예린
  • 작성일 23.03.14
  • 조회수 27855

2023.10.01.(일) 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출결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격리기간 출결인정기준 비고
학생 본인 확진 없음 정상등교 원칙 위중증인 경우 코로나19용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교강사 없음 정상수업 원칙 수업을 못할경우 휴보강 실시 (전체15주이상 수업실시)

※ 확진자 출근 / 등교 시 마스크착용 7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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