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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등교 기준 출결처리 안내(2023.10.01.기준)
2023.10.01.(일) 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출결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 격리기간 | 출결인정기준 | 비고 |
학생 본인 확진 | 없음 | 정상등교 원칙 | 위중증인 경우 코로나19용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교강사 | 없음 | 정상수업 원칙 | 수업을 못할경우 휴보강 실시 (전체15주이상 수업실시) |
※ 확진자 출근 / 등교 시 마스크착용 7일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