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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5/3)
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5/3)
◈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e-mail 주소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채용방식: 제한경쟁
2. 채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계약기간 : 6개월(2023. 6. 8.(목) ∼ 2023. 12. 7.(목))
* 계약기간을 만근하고,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를 통한 인턴 우수 수료자에 한해 일반정규직 채용 시 서류전형 만점의 5% 이내 가점 부여
□ 근로조건
구분 | 내용 |
---|---|
근무시간 |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근무지역 |
· 입사지원시 선택한 모집단위의 근무지역(상세 주소 별첨1 참고 * 실제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단, 사택 미제공) |
보수수준 |
· 월 2,050,000원(세전기준, 중식보조비 포함) |
복리후생 |
· 4대보험 가입 |
3. 모집 부문
세부 직무내용은 별첨2 직무기술서 참고(사무행정, 기술행정)
※ 직무분야(사무행정, 기술행정)는 배치를 위한 구분이며, 전공과 관계없이 직무 선택하여 지원 가능(단, 모집 직무별/단위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불합격 처리)
※ 근무희망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입사지원 및 최종지원 후 변경 불가
분야 | 직무 | 모집단위(근무지역) | 인원(명) | 직무기술서 |
---|---|---|---|---|
청년인턴 (체험형) |
사무행정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 | 12 | 직무기술서 |
서울지역본부(서울) | 1 | |||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 1 | |||
인천지역본부(인천) | 1 | |||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 | 1 | |||
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 | 1 | |||
세종충북지역본부(충북 청주) | 1 | |||
경기지역본부(경기 수원) | 1 | |||
강원지역본부(강원 춘천) | 1 | |||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 | 1 | |||
사무행정 소계 | 21 | |||
기술행정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 | 7 | 직무기술서 | |
녹색건축센터(서울) | 2 | |||
기술행정 소계 | 9 | |||
총계 | 30 |
* 모집단위별 근무지 상세 주소는 별첨1 참고
4. 응시자격
·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3.6.8.)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출생일이 1988. 6. 9. 이내인 자)
- 단,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사람을 포함) 또는 관련법령상 채용이 금지된 자는 지원불가
·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23.6.7.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채용확정 후 ’23.6.8.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전형 절차 및 평가기준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구분 | 내용 | 배수 | |
---|---|---|---|
1단계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부 판단 · 외국어 및 자격증 평가 |
최종합격자의 3배수 이내 |
▼ | |||
2단계 | 면접전형 |
· 직무수행능력면접(직무능력 평가) · 직업기초능력면접(업무자세 및 노력도 평가) |
최종합격자 선발 |
1.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적·부 판정과 외국어·자격증 정량평가 실시
○ 자기소개서 AI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 청년인턴(사무행정·기술행정)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 | 배점 | 내용 | |||||||||
---|---|---|---|---|---|---|---|---|---|---|---|
응시자격 | 적부 |
· 지원자별 응시요건 적격 여부 확인 |
|||||||||
외국어성적 | 70 |
· 인정 대상 공인시험 : TOEIC, TOEFL(IBT), New TEPS ○ 어학성적 유효기간 (① 또는 ②)
○ 평가 기준
- TOEIC 기준 700점(TOEFL(IBT) 79점, New TEPS 264점) 이상일 경우 만점 - TOEFL(IBT) 및 New TEPS는 TEPS 관리위원회의 환산표에 TOEIC으로 환산하여 점수 반영(환산 범위 내 성적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TOEIC점수가 높은 것으로 적용) [기타첨부] TEPS 관리위원회 통합환산표 - 환산식에 따른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 |
|||||||||
사무자동화 자격증 (최상위 1개 인정) |
30 | 30 |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15 |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한국사능력(가점) (최상위 1개 인정) |
5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 2급(3점) / 3급(1점) |
|||||||||
계 | 100 |
* 사무자동화 자격증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30점 부여)
<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기준 >
◈ (불합격 처리)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는 상기 전형 기준과 별도로 불합격 처리
불성실 기재자 처리기준 |
---|
· 각 문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는 경우 * 2개 이상 문항의 작성내용이 50% 이상 동일 내용인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 · 의미 없는 반복단어, 반복문장 등 동일한 내용 반복 기재한 경우 |
* 자기소개서 AI 평가 이후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 실시
2.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입사지원시 응시자가 선택한 수행직무(사무행정, 기술행정)를 반영하여, 구조화된 면접 실시
< 면접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 | 배점 | 내용 |
---|---|---|
직무수행능력 | 40 |
· (발전가능성) 청년인턴(체험형)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자의 직무능력 개발 노력도 평가 |
30 |
· (문제해결능력) 직무 경험 중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자의 직무능력 활용내용 평가 |
|
직업기초능력 | 20 |
· (업무자세) 청년인턴(체험형)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자의 자세 및 업무 이해도 평가 |
10 |
· (의사표현) 의사소통 과정의 오해 발생 시 지원자의 해결방안 및 노력도 평가 |
|
합계 | 100 |
· 평가요소별 5단 척도 평가 실시 |
-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 대상자로 판단*
* 60점 미만 시 채용 부적격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
3. 합격자발표
○ 입사지원서에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6. 채용우대 제도
구분 | 우대내용 | 전형별 가점 적용여부 | |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취업지원대상자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O | O |
장애인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O | O |
본사 이전지역 인재 |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O | O |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
서류전형 면제 |
- | -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북한이탈주민 | |||
다문화가족 | |||
경력단절여성 |
* 1.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3 참고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④「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3.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4. (본사 이전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
5.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6.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7.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9.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1년 이상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7.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양식) : 별첨5 서식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 |
---|---|
· 공인 영어성적표[TOEIC, TOEFL(IBT), New TEPS] 사본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 사무자동화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남성이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만 34세 이하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은 표기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1부(별첨6 서식) |
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 해당자에 한해 제출)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출산·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따른 돌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8. 접수방법
□ 지원서 접수기간 : 2023. 4. 24(월) ∼ 2023. 5. 3(수) 14:00
□ 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 서류전형 모집단위별 근무장소 확인(필수)
○ 입사지원서 접수 시 모집단위별 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근무지 변경도 불가)
9. 전형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
입사지원서 접수 | 4.24(월) ~ 5.3(수) | 5.3(수) 14:00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 10(수) | |
면접전형 | 5. 16(화) | 장소 : 공단 본사(울산)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5. 18(목)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5. 18(목) ∼ 5. 22(월) | 5. 22(월) 16:00 마감 |
최종 합격자 발표 | 6. 1(목) | |
임 용 | 6. 8(목)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0. 동점자 처리방식
구분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방식 |
---|---|---|
1차 | 서류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본사 이전지역 인재 순) → (2순위) 사무자동화 분야 자격 소지자 → (3순위) 외국어성적 → (4순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 순(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2차 | 면접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본사 이전지역 인재 순) → (2순위)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 중 고득점 순 → (3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11.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울산, 경상남도)
□ 관련 근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적용 대상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 이전지역인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부산광역시 제외)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세부 적용기준은 별첨4 참고
□ 적용분야 : 청년인턴(체험형) 사무행정, 기술행정
□ 적용방법
○ 청년인턴(체험형) 사무행정, 기술행정 직무는 해당 직무의 전체 지원자 중 본사 이전지역인재가 30%를 초과하여 응시한 경우에는 이전지역 인재가 채용시험 실시단계별로 선발 예정인원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합격 처리
- 최초 평정 결과, 이전지역 인재가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 평정 결과 대비 해당 비율 이상에 이를 때까지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 합격처리함
- 다만, 목표제가 적용되는 채용 직무(사무행정, 기술행정)는 해당 직무의 전체 지원자 중 본사 이전지역인재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목표제 대신 전형 전 단계에서 우대가점(3점)* 적용
* 전체 지원자 중 지역인재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목표제가 적용될 경우 우대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 본사 이전지역인재 우대 기준 >
목표제 | 목표제 | 우대가점 |
---|---|---|
청년인턴(사무행정) | 조건부 적용* | 적용 (전 단계별 만점의 3%) |
청년인턴(기술행정) |
* 직무별(사무행정, 기술행정) 채용 지원자 중 지역인재가 30% 초과일 때에 한하며, 목표제가 적용될 경우 우대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12. 채용 이의신청 절차
□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이의제기 신청 방법
○ 별첨7 ‘2023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
13.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및 채용비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 (서류전형) 각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일 경우 각 단계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3명 이하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전형)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4.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입사지원시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합격되지 않은 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가능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별첨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E-mail(recruit@energy.or.kr)로 청구서 스캔본 송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5.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면접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 준수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 손소독 후 입실(개인 마스크 착용 권고)
□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출입 및 시험 응시 불가 대상자
○ 시험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시험장 입실 전 발열 검사 시 37.5℃ 이상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의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변경 시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일정 안내 예정
16.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까지 관리함
○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모집단위별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 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으로 함
□ 모집 직무별·단위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
□ 장애인 및 임신부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면접전형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첨9 참조하시기 바람
□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참고
□ 관련 문의처
○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kea.recruitlab.co.kr/) 내 채용문의 게시판
○ 공단 채용 콜센터(070-4367-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