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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2023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세부 사항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 교육방법 | 강좌명 | 교육내용 |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 전체) |
2022.05.09(월)~ 2022. 05. 31(화) |
가상대학(e-campus) 이용한 온라인 교육 |
2023학년도 폭력통합예방교육 | 폭력예방통합교육 |
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필수 수강교육이오니 재학생은 모두 기간내에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