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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2024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세부 사항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 교육방법 | 강좌명 | 교육내용 |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 전체) |
2024.05.15(수)~ 2024. 06. 06(목) |
가상대학(e-campus) 이용한 온라인 교육 |
2024학년도 폭력통합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 |
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필수 수강교육이오니 재학생은 모두 기간내에 참여 바랍니다.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 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