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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졸업인증제 운영안내 (2011년도 입학생부터 2016년 입학생 적용)-영어능력 부분 폐지
졸업인증제 운영 안내 |
* 본 졸업인증제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됩니다.
■ 졸업요건
◦ 제1전공을 재학연한 이내에 이수한 자. ◦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 이상 등록한 자 (다만, 조기졸업자는 6학기 <건축학부는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 학칙 제38조에 따라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다만, 조기졸업자는 전과목 ‘B°’ 이상으로서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 학사규정 제9조 별표 6호에 의한 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학사규정 제96조에 의한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 학사규정 제96조의 2에 의한 졸업인증제의 기준을 통과한 자 ◦ 전공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
■ 졸업인증제
1. 적용대상 :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단, 우수인증은 2011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
2. 필수 인증기준
가. 영어로 진행하는 사제동행세미나는 졸업인증제의 영어강의로 인정(2019년 2학기부터 변경)
나. 영어능력 대체 기준 이수(어학성적에 대체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교양 또는 전공과목 이수)와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과목 이수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구분 |
인증분야 |
대 상 |
기 준 |
면제자 |
필수 인증 |
|
전교생 |
*
|
|
2)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과목 이수 |
* 소속전공 2과목 이상 이수 |
군위탁편입, 체육특기자, 재외국민전형(새터민,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외국인전형, 계약학과 및 야간 편제 입학자 |
1)
2).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학부(과)기초, 전공선택)과목 이수 기준
가). 전체 : 1전공 2과목 이상 이수, 다전공시 2과목 이상 이수
나).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과목 이수는 1전공과 다전공 각각 이수하여야 함(중복 인정되지 않음).
다).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과목 이수에 대한 예외 적용
소속 |
기준 |
국어국문학과 국사학과 |
영어로 진행하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2(1)과목 이상 이수 |
중어중문학과 국제학부 |
소속 학과/전공의 원어 및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과목 2과목 이상 이수 |
* ( )안은 다전공 기준임.
3.
3. 우수인증
가. 영어능력 우수인증
공인어학시험 기준 |
부 여 인증명 |
운영 주체 |
||||||
TOEIC |
TOEFL_CBT |
TOEFL_IBT |
TEPS |
TOEIC Speaking |
OPIC |
NEAT |
||
900 |
257 |
101 |
829 |
190 |
AL |
306 |
영어능력 |
교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