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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는 불확실성 제거로부터 / 이호선 (법과대학) 교수
이 세상의 가장 큰 모순은 모순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아닐까. 모순의 양립은 정체성의 혼돈을 의미한다. 확실성을 요체로 하는 법 규범에서는 절대적인 금기다. 선하면서 애매한 법은 분명하면서 악한 법보다 사회에 더 많은 혼란과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작년 이맘때 필자는 한 포럼에서 그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전속관할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위 법률 제55조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공정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공정위 소재지는 세종시 다솜 3로 95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은 대전고등법원으로 하여금 세종시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문의 내용 중 ‘공정위 소재지’에 방점을 두면 그 관할은 대전고등법원이 돼야 하고, 마지막 목적어에 주목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지는데, 도대체 이 모순된 ‘대전서울고등법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년 5월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도 이 조항은 그대로 뒀다. 더 놀라운 건 작년 한 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관할을 둘러싸고 그 어떤 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사건을 접수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어떤 묘수로 이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고 있을까. 가능한 해석은 ‘공정위 소재지’의 개념을 확장해 서울지방사무소의 소재지로 보는 것이겠지만, 공정위의 지방사무소는 서울 말고도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도 있다. 이 중 서울지방사무소만을 공정위 소재지로 본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해석 권한의 남용이다. 물론 이것이 법원의 잘못은 아니다. 어느 곳에서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대전고법이건, 서울고법이건 사건을 접수해 심리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은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안이함과 입법부의 게으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해엔 정의인가 아닌가, 보수인가 진보인가의 거대 담론에 빠지는 대신 법조문 하나라도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풍토가 입법과 행정 전반에 펼쳐지길 기대한다.
원문보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20288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