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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설계 시 상속신탁 활용 고려해볼 것 / (법학과 81) 동문
통상적으로 상속에는 다양한 변수와 분쟁의 여지가 존재한다. 때문에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 일례로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부터가 험난한 여정으로 표현될 정도다. 특히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이를 나누기위한 다툼이 치열하다. 더군다나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자금 마련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로 인해 노후설계에 있어서도 노후자금 마련과 상속에 대한 문제가 일찌감치 분쟁의 씨앗이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관련법에 따라 단순히 구분 짓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법이 비록 상속방식과 내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당사자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모두 취합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양한 상속 방법에 대한 대안을 연구ㆍ제시하고 있다.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상속신탁제도 강화돼
최근 두각을 보이는 것이 신탁을 활용한 상속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지난 2012년 7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관련 조항을 신설, 상속신탁제도를 강화한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설된 신탁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신탁을 활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속 또는 사회 환원이 가능하다”며 “아직 상속신탁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활용비율이 미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상속신탁을 활용하면 상속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상속신탁의 유형으로는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 등이 대표적이다.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통해 상속 개시 시 신탁 강점 취합
유언신탁은 유언으로 설정되는 신탁으로 생전신탁과 대응되는 사후신탁의 개념이다. 생전신탁으로는 위탁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수익자 등 제3자에게 재산이전효과가 나타나는 유언대용신탁을 들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 계약에 의한 신탁으로 법적 효과만을 유언과 유사하게 발생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해 수익권 취득에 대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위탁자가 신탁행위로 △수익자의 사망 시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수익권을 새로 취득하게 하거나 △순차적으로 타인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도록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신탁법 개정 후 금융업계에서는 유언대용신탁상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 등 상속신탁시장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상속에 신탁상품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홍 변호사는 “상속신탁은 다양한 재산승계 방법 설계가 가능한데다 상속신탁 성립에 법률상 요건과 절차가 필요 없다는 간편성이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한 수익자의 연속적 지정이나 상속신탁을 통한 안전한 상속재산 유지 및 관리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고 해석했다.
상속분쟁 예방차원 신탁 활용 시 조세문제 함께 따져봐야
상속신탁을 활용할 경우 위탁자가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과 수익관계를 생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통상적인 민법상 유증과 사인증여에 비해, 상속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에는 피상속인(위탁자)의 의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반영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장점들과 더불어 세제문제에 대한 절세전략 수립이 동반되어야 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현행 세법상 신탁을 이용한 상속에 관한 세제상 특혜는 따로 없음에도 상속이나 증여 시 신탁에 대한 활용가치는 높은 편”이라며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활용방법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통 배당금과 같은 신탁이익에는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임을 알아두자.
▽ 홍순기 변호사
1986사법연수원 수료 1987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1990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국방부 검찰부장 1995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1998~(현) 용산전자상가, 현진에버빌,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회사 고문변호사2001~(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위원2004~(현)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2009~(현) 경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고문변호사 2014. 2.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sangsoklab.com, 02-584-1717
원문보기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6/e20140624105158937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