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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한국주택금융공사 2022년도 상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

  • 작성자 권외남
  • 작성일 22.01.21
  • 조회수 3752

한국주택금융공사 2022년도 상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

1.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고용형태

기간제,기타

공통사항

[지원자격]	   
  - 학력, 성별 등에 제한 없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87.2.2. 이후 출생자, 당일 포함)
  -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채용조건]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 일반전형 : 입사일 ~ '22.7.29.
  · 특별전형-전문분야 : 입사일 ~ '22.12.23.
  - 근무시간 및 급여수준 : 09:00 ~ 18:00(월~금, 주5일), 월 195만원(세전)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표
모집분야 부점 지원자격 근무지 모집인원
체험형 인턴
[일반전형(150명)]
  - 부산 본사 / 유동화증권부(서울) / 유동화자산부(서울) / HF미래인재원 / 서울중부지사 / 서울남부지사 / 서울북부지사 / 서울동부지사 / 서울서부지사 / 채권관리센터 / 인천지사 / 경기중부지사 / 경기남부지사 / 경기북부지사 / 경기동부지사 / 강원동부지사 / 강원서부지사 / 부산지사 / 서부산지사 / 대구지사 / 울산지사 / 경북지사 / 경남동부지사 / 경남서부지사 / 제주지사 / 광주지사 / 대전지사 / 세종지사 / 충북지사 / 충남지사 / 전북지사 / 전남지사

[특별전형-전문분야(9명)]
  - 부산 : 재무회계부 / 준법경영부 / 정보보호부 / 사업자보증부 / 채권관리부 / ICT운영부	/ 리스크관리부 / 홍보실
    · 서울 : 유동화자산부

※ 부점별 상세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 및 직무기술서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학력무관

인턴

부산
159명

2.전형절차 및 일정

  1.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전형 2.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4. 기타
전형별 일정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3.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및 접수 상세 정보
접수기간 2022년 01월 19일 ~ 2022년 02월 02일 13:00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hfintern.saramin.co.kr)에서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 '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처리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에서는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에 우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중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기한 내 서류 미제출(가점대상자가 아님에도 가점대상자로 기재한 경우 포함) 시 증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면접 응시 불가)
  ·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국주택금융공사.zip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4.기타

문의사항

-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를 이용(https://hfintern.saramin.co.kr)

기타사항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각 전형별, 부점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발견 시 별도 통보 없이 모두 지원 취소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