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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디지털타임스] 서비스산업발전법, 일자리에 초점 맞춰야/김현수(경영학전공) 교수

  • 작성자 김소영
  • 작성일 13.10.28
  • 조회수 7919
현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경제정책의 제1중심으로 선언하고 있다. 며칠전 KBS 1TV에서 3일 연속 일자리 창출 토론회도 개최하였고, 국정감사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주요 이슈로 토론되었다. 그러나 현재 체제로는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아직도 산업경제시대 논리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둘째는 국가사회 구성원들의 일자리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생각해본다. 첫 번째 문제는 구조 이슈다.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또 융합신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즉 제조와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 농업과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데, 현재 정부 조직 구조는 산업경제식의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부 예산도 각 부처와 각 산업과에 꼬리표가 붙어 배정되기 때문에 융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산업발전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만을 산업으로 정의하고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건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관광서비스, 예술레저스포츠서비스 등 서비스경제의 주력 산업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도 산업경제 논리와 서비스경제논리가 대립하며 한걸음의 진전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즉 의료나 교육 등 주요서비스업의 공공성과 산업성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법안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시각 차이가 크다.

해결책은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서비스경제 체제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 농업경제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제로 전환할 때도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다. 오랫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농업이 위축될까 우려가 심각했고, 신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가치를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금 산업경제에서 서비스경제로 이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경제가 산업경제에서 매우 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산업경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힘도 매우 크고, 사회심리학 관점의 경로의존성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산업경제의 논리 중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도 경로의존성에 의해 계속 과거의 법과 논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지식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경로의존성 문제에 대한 조사와 토론이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조직구조 문제점 개선에 대한 논의, 예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그리고, 주식회사 제도 등 산업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관행들이 우리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져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경제 패러다임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사회 구성원 모두의 일자리 창출 시급성에 대한 공감도 향상이다. 단순 수치로만 일자리를 발표하는 많은 관행들과 여기에 익숙한 구성원들의 시각으로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다. 신세대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재미있는 창의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어야 한다. 일자리의 종류를 급여수준, 연령대 특성, 주근무지 지역특성, 재미 및 창의성 수준, 국제화 수준 등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다차원 매트릭스로서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을 다차원으로 매핑시켜, 수요 공급의 미스매칭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작업팀을 구성해서 이 작업을 해야 한다. 정확한 상황 분석이 없으면 각자의 입장에서 느낌으로만 심각성을 파악하는데, 의사결정 주체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못느끼고, 일반 국민들은 정확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기 쉽다. 이러한 전환의 시작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다. 국회에서 우선 순위를 매우 높여 대토론을 통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원문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02802012351607030